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건교부 훈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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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0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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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건교부 훈령 제 522호, 2005,3,3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집행 기준을 정함 (건교부 훈령 제 522호, 2005,3,31의 목적) 따라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연구개발비를계산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www.moct.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훈령/지침/고시등 843번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건교부 훈령 제522호,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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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50331191956_공사원가 반영.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