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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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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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게시 ○ 적용시기: 2013.4.1.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1.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2.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3.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것으로, 기관에서 준용할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해당 법정 제비율 관련(고시) 내용은 해당부처에 문의 * 기관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기준 등 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 조달청 공사관련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555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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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3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3.04.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