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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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2-12-31 |
다운수 | 471 |
공표 : 대한측량협회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시 투입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 하고자 함. - 법적근거 ㄱ. 통계법 제15조 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ㄴ. 통계청 승인번호 제 37701호 - 조사대상 및 범위 ㄱ. 조 사 대 상 : 2012년 5월 31일 현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1,650개사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 ㄴ. 조 사 사 항 : 2012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 및 측부에게 지급 된 실지급 임금 -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ㄱ. 조사대상기간 : 2012년 7월 ㄴ. 조사실시기간 : 2012년 8월 1일 ~ 2012년 10월 31일 ㄷ. 조 사 단 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ㄹ. 조사근거서류 : 2012년 7월 지급 급여대장 - 조사방법 및 집계방법 ㄱ. 조사방법 : 우편(모사전송)조사 및 직접방문조사 ㄴ. 집계방법 : 조사된 값중에서 극단치, 이상치를 제거한 후 가중평균 집계 ㄷ. 무응답업체 처리 :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조사의 목적 및 필요 성을 친절히 설명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 - 등급별 임금산출 방법 ㄱ. 등급별 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임금 / 등급별 조사된 총인원 ㄴ.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이상 :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ㄷ.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미만 : 단순 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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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측량 2013년 임금공표.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