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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2011년 하반기 제경비율(hwp)
작성날짜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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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일반관리비 적용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비율 적용기준(2011.6.10.)에서 일반관리비는 국가와 지방을 구분 적용하였으나 일괄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청 적용시기 : 9월1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첨부파일의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공고나 고시 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1.9.20). 끝.

http://www.pps.go.kr/user.tdf?a=user.board.BoardApp&board_id=P_03_05_03&mc=P_03_05_03&npp=10&cp=1&pg=1&ctx=&skin=P_03_05_03&searchVal=&searchKey=&c=2002&seq=732&boardid=
첨부파일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1.9.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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