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서비스 내용 상세보기 서비스 내용 상세보기 혜택 문의

일반자료실

2011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보완(11.06.11)
작성날짜 2011-06-20
다운수 209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중
사회보험료가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기타 내용은 변경없음

** 적용시기 : 6월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일반관리비의 법적용**
- 국가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 경우
- 지방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인 경우

국가와 지방의 구분은 해당공고문에서 어느 계약법을 적용하는지
보시면됩니다.
첨부파일 2011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보완(11.06.11).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