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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재등록)
작성날짜 2010-03-02
다운수 1354
( 재 공 고 )

다음은 조달청 공문 전문입니다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2호)이 개정 고시(2010.3.19)됨에 따라

변경된 항목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요율을 수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2010. 2. 23일 게제한 제비율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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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관련 Site : www.pps.go.kr 조달청 홈페이지
첨부파일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0.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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