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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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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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고
1. 조사 목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일반통계 승인번호 372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3. 조사 기준 조사 임금 : 2009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조사 기간 : 2009년 8월 ~ 2009년 11월 조사 대상 : 2009년 6월 30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126개사 4. 조사 방법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입력 5. 집계 방법 업체별로 25일 근무, 23.5일 근무, 22일 근무로 구분 조사하여, 기술자등급별로 1인 1일 평균 임금액 및 월평균 근무일수를 구함. 6. 공표 및 적용일 : 2010. 1.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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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