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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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0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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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기준 관련 공지입니다.
다음은 2008-09-08일에 [조달청]에서 발표한 전문입니다. 2008년 건교부 고시 제2008-265호(2008.7.1) 된 개정내용을 게재합니다. 변경내용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분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비율은 변경내용이 있을때 마다 게재할 예정이며 상반기 제비율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용하시면 됩니다.) <출처-조달청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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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8년 상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8070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