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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작성날짜 2006-09-08
다운수 1532
1. 2006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상반기 요율에서 건설근로자노임변도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

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첨부파일 2006년도 하반기 제경비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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