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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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06-09-08 |
다운수 | 1532 |
1. 2006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상반기 요율에서 건설근로자노임변도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 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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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6년도 하반기 제경비율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