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상반기 토목 제경비율표(조달청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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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0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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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건축공사의 요율표는 건축설비팀에서 현재 작업중이며 결재 즉시 게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퇴직공제부금비포함).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 예비가 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4.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개정예정인 국계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으며, 개정전에는 0.013%율로 적용바라며, 최저가대상공사도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으로 개정될 것을 예상으로 작성됐고, 추정금액도 변동(부가세포함)됨니다. 5. 제경비적용기준해설은 정리되는 즉시 게재예정 이오니 추후 열람바랍니다. 늘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게재예정 해설자료를 참조하시고... 전화는 자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즐거우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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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6년 상반기 토목 제비율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