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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작성날짜 2005-09-08
다운수 298
2005.09.08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 조정율 3% 이상

-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첨부파일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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