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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작성날짜 2026-04-10
다운수 36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6. 4.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공사원가기준과

<출처>https://www.pps.go.kr/kor/bbs/view.do;jsessionid=_Z10kwWG52kkLHkH8214V_SYFnJXwhDQV52_BIV7USEv2uNJ9Rua!369405995?key=00038&bbsSn=2604070010
첨부파일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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