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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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날짜 | 2025-12-31 |
| 다운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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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30 17:02:12 담당부서: 공사원가기준과 전화번호: 042-724-7400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25년 적용 26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545 3.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6. 1. 1. 연금보험료 4.5 4.75 국민연금법 제88조 2026.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95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6. 1. 1. ○ 적용 시기 - 2026. 1. 1.(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 EBS 적용 데이터는 별도 게재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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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1230_2026년조달청시설공사원가계산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