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2017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항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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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2017-05-15 |
다운수 | 93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4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제38조제4항,「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21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17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적용일시 공고일로부터 적용합니다. 5. 기 타 2017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항만협회(02-2165-0094)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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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년 상반기 항만 표준시장단가.EBS |